'나는 신이다' PD, 성폭력 위반 검찰송치→심경토로...경찰 측 "답변 불가" [종합]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8.20 19: 55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PD가 성폭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 측이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올해 초, JMS 측은 영상 속 신도 중 2명의 진술을 담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배포했다"며 조성현 PD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PD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이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명석(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나는 신이다'에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것.
이와 관련해 조성현PD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라고 설명하며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며 "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마포경찰서 측은 OSEN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짧은 답변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우리 사회의 사이비라고 불리는 종교를 집중 조명했으며,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 8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적나라하게 담기면서, 오픈 직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JMS 정명석에 대한 엄중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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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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