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성폭력처벌법 송치? 사법부 판단 무시..흔들리지 않을 것" [직격인터뷰]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8.20 22: 31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송치 결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성현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여성 신도의 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당사자 허락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JMS 측은 영상 속 신도 중 2명의 진술을 담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배포했다"며 조성현 PD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3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릴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신이다'에는 JMS 측이 제작한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얼굴만 모자이크된 여성의 나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조성현PD가 당사자 허락 없이 나체 영사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현PD는 OSEN에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돼 있다.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기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 조성현 PD는 "'나는 신이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거쳤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부도 이 영상물의 상영을 허락했고, 공익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JMS와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는 공개 전부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조성현 PD는 "과거 유사사례의 경우에도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런 과정과 선례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게 경찰의 이번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성현PD는 "신도들이 이번 경찰의 송치를 '신의 한 수'라고 응원하는 걸 보니 기도 차지 않는다"며 "흔들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다큐를 잘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현 PD는 검찰 송치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며 "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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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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