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 지예은이 상간녀로 등장했다.
2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복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에서는 상간녀 장선아(지예은 분)가 차은경(장나라 분), 한유리(남지현 분)에게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선아는 차은경, 한유리에게 “제 잘못이 아니다. 남자가 먼저 꼬셨다. 위자료를 내야 한다면 먼저 꼬신 사람이 내야죠. 그렇게 꼬시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냐”라고 호소했다.
한유리는 “자유의지 있는 성인이잖아요. 무슨 미셩년자 약취유인도 아니고. ‘남자가 먼저 유혹했으니까 나는 죄없다’ 이런 주장을 해달라는 건가요?”라고 냉정하게 반응했다. 장선아가 “네 맞아요. 그거예요”라고 답하자 한유리는 “누가 먼저 유혹을 했든 아내가 있는 남자와 만났으면 불륜이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자 장선아는 “변호사님. 어떻게 변호사 시험 붙었냐.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불륜이 아니라 혼인빙자간음이라고요. 저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혼인빙자간음이 폐지됐다는 말에도 장선아는 “시키는 대로 안 해줄 거면 변호사 왜 사요?”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장선아는 차은경에게 “제가 꼬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이혼을 한다고 했다”라며 “변호사님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은경은 “장선아 님도 그 와이프 분을 속인건데 왜 본인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고, 장선아는 “와이프가 원인 제공을 했다. 그 인간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와이프가 무서워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고, 그놈이 이혼을 안 했으니 저만 피해자인거다. 그리고 와이프가 또라이다. 그런 여자랑 살면 바람 안나고 버티겠냐. 저 억울해서 위자료 못 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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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굿파트너’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