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4년만에 만세 외쳤다.."구하라법 드디어 통과" [Oh!쎈 이슈]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4.08.28 19: 23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보상 받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동생 구하라와 관련된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만세'를 불렀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8일 오후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며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가 담겨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년 전,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은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을 위해 남모를 노력을 해왔다. 좌절과 실패를 맛봤지만,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구하라법' 소식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만세!!"라는 단어로 기쁜 심경을 표현했고, 동시에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관심을 보여준 주변에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SNS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문득 생각나는 그녀도 잘지내리라 믿어요", "세월이 야속한거 같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네요.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법 덕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하라 님도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눈물 나요" 등의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 촉구로 부터 시작됐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향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비보의 충격도 잠시, 사망 직후 돌연 친모가 등장해 상속 분쟁을 벌여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알고 보니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지만, 20년 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그러자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추진했고,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4년간의 기다림 끝에 구하라의 사망 5주기를 3개월 앞두고 결실을 맺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BBC뉴스코리아는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는데, 이를 계기로 구하라가 버닝썬 게이트 취재의 숨은 공신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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