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2개월 계약?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민희진 측 주장 정면 반박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08.30 11: 22

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27일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30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과 업무위임계약서에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의 관계자는 이날 OSEN에 프로듀싱 계약 임기와 관련해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11월 1일)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 임기가 연장 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독소조항이라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다.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라며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어도어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여성 직원 B씨가 임원 A씨를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해당 사건에 민 전 대표가 A씨의 대응 전략을 코칭하며 혐의에서 빠져나가게 해줬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는 B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및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그러나 B씨는 민희진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 정정을 요청했지만, 논점을 흐리는 입장문을 낸 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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