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벌금 200만원 선고..법정 구속[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9.03 14: 23

유아인이 상습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3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앞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 배우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사회적인 책임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
유아인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프로포폴 등 투약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술과정에서 수면마취제의 양이나 종류는 의사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극심한 수면장애를 앓아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도 처음 내원당시 입원을 권유했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에 대한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들의 필요여부에 대한 전문 판단됐음을 고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과가 없었던 점, 수면마취제 및 수면제 의존을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점, 꾸준히 정신 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서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중인 점,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 활용해 사회문제 알리고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유아인은 "저는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저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수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다시한번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 저로인해 상처받으신 분들 그리고 저로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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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김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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