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 A씨, 징역 1년6개월 불복해 항소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09.07 11: 33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 권유 후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선고 후 A씨는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불법 촬영이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며 “범행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7년에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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