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스토킹 50대女, 문자 544회·아파트 잠복에도...항소심서 일부 감형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9.07 10: 51

 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 했던 50대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와 팬 소통 플랫폼 버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문자를 보냈으며, 5달 동안 A씨가 보낸 문자는 무려 544회에 달한다. 또한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의도에서 청담동까지 정은지의 차량을 따라가는 등 스토킹했고,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이후 정은지는 2021년 7월 SNS를 통해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거 같다”는 글을 남기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밝혔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인 접근이 끊이지 않자, 소속사가 결국 2021년 8월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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