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사기, 집까지 날아갔다" 최준석, 투자사기 '충격' [종합]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4.09.08 23: 44

'한 번 쯤 이혼할 결심'에서 최준석 이효인 부부가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8일 방송된 MBN 예능 '한 번 쯤 이혼할 결심'에서 최준석, 이효인 부부가 팽팽한 갈등을 보였다.

지난 주, 팽팽한 모습을 보였던 최준석과 어효인 부부. 외식비를 줄이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어효인은  "아껴야 산다고 하지 않았나"고 했으나 최준석은 "열심히 벌면 된다 내가 놀고 왔냐"며 발끈했다. 어효인은 "내가 애쓸게 한 마디면 안 싸운다"며 섭섭해하며   "내가 참고 다한 것, 아빠가 해줘야하는거 내가 다 하면서 내색 한 마디 안 했다"고 소리쳤다. 어효인은 "우린 안 맞는다 가상으로도 이혼을 하자, 하고도 변화가 없으면 진짜 (이혼) 해"라고 외쳤다. 
드디어 가정법원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변호사 사무소로 들어갔다. 먼저 어효인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남편이 빚을 지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 날아갔다”라고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어효인은 "전 재산이 나 모르게 다른 개인에게 옮겨져, 심지어  집도 날아갔다"며 "10억이 날아갔다, 그 당시 투자 말리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했다.  
최준석은 "건물쪽으로 투자했는데 건물 인수하는 방향에서 이게 다 조작된 것. 엄청 믿었던 사람"이라며 "유령건물이었다 10년간 가족보다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고 이를 본 김용만은  "오랜시간 공들이는게 사기치는 사람 특징"이라 안타까워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채무로 힘들어하는 어효인에게 “투자 사기 한 번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전했다. 뒤이어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부채는 공동으로 갚아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실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 어효인은 의외의 이야기에 놀라며, “빚도 재산이라서 나눌 수 있다고 하시니,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 뒤 고민에 빠졌다.
이효인은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살찌고 변했냐고 하더라"며 "살다보면 그렇게 됐다고 부끄러워했는데, 최근엔 아닌 척, 괜찮은 척했지만 힘들어서 살찐다고 말했다"고 했다.
24세 승무원으로 예뻤던 아내 이효인의 모습.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두 아이를 낳느라 엄마, 아내로 살았던 아내 이효인이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생활에 엄마, 아내역할 있지만 나도 있는 것, 사랑받고 싶은 나도 있는데 남편이 안 봐주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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