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토트넘)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와 함께 뛴다?.
스포츠몰은 8일(이하 한국시간) "손흥민이 토트넘과 장기적인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2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마지막 6개월에 접어든다면 내년 1월부터 보스만 룰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팀과 협상할 수 있다. 손흥민 계약서에는 12개월 연장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트넘은 아직 이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스포츠몰의 이야기처럼 토트넘은 아직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고 이적설이 떠올랐다.
스퍼스웹은 알 힐랄, 알 나스르, 알 아인, 알 이티하드 등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팀이 손흥민을 포함한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스포츠몰은 "2025년 여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가 손흥민을 레이더 망에 뒀다. 카림 벤제마, 파비뉴, 은골로 캉테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알 이티하드 뿐만 아니라 알 나스르, 알 힐랄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PIF) 지원을 받아 손흥민을 중동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토트넘과 4년 계약을 체결했던 손흥민은 "한 팀에서 10년 동안 뛰면서 많은 걸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고 구단은 날 신뢰해야 한다. 또 구단과 팬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 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전 토트넘 레전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난 이 팀에서 우승하고 싶다. 우승은 정말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다.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 레전드라고 절 부른다면 행복할 것 같다. 우승을 하기 위해 토트넘에 왔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특별한 시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다짐하면서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
원래 손흥민에게 관심을 가졌던 구단은 알 이티하드였다. 2023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을 데려가기 위해 제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알 나스르는 이름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스포츠몰의 정보는 크게 신뢰하기 어렵지만 알 나스르의 이름이 새롭게 등장한 건 매우 흥미롭다.
손흥민이 어릴 적부터 롤모델로 삼았던 호날두가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호날두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존경하는지는 축구 팬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개인 통산 900호골을 돌파한 호날두가 통산 1000호골을 도전해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당장은 은퇴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알 나스르가 손흥민을 위해 움직인다면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 탄생할 수도 있다.
지난 7월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리빙 레전드’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 건네는 대신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단 전망을 내놨다.
이에 토트넘은 비난을 받았다. 9년 가득 채워 토트넘에 헌신한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할 의향이 없어 보인단 이유에서다. 동시에 손흥민의 둘러싸고 사우디아라비아리그 소속 알 나스르, 알 아흘리, 알 힐랄 등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풋볼 런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디어 골드는 팬과 질의응답 내용을 기사로 전하면서 손흥민 재계약 전망에 묻는 질문에 양 측 의견 조율만 된다면 계약은 성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몇 달간 이어지고 있는 손흥민의 향후 행보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붙고 있는 가운데, 팬들은 직접 토트넘 전담 기자에게 물으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모양이다.
골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30대인 손흥민은 여전히 훌륭한 선수이자 팀을 대표하는 선수다. 손흥민도 주장 역할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구단은 1년 추가 옵션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양측이 원한다면 계약은 당연히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지만 아직까지도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1년 연장 조항도 원래 알려진 바로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토트넘에 계약 연장 조항 발동 권한이 있다면 팀 최고 슈퍼스타인 손흥민과의 계약 만료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어도 여유를 부릴 수 있다.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한 시점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만 조항을 발동하면 됐기 때문이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