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채널 볼모로 불안만 가중"vs신우석 "사과 안 하면 고소"[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4.09.09 18: 42

어도어 측이 그룹 뉴진스의 ‘Ditto’, ‘ETA’ 등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에 대해 “채널을 볼모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측은 9일 공식 채널을 통해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이유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이메일, 카톡 가능)을 제시해 주거나, 없으면 ‘디렉터스컷'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요청을 계약조항과 함께 전달했을 뿐”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레이블이 해야할 당연한 일이다. 만약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면 될 일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어도어 측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의 게시에 대해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라며, “돌고래유괴단에게 반희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지우라고 한 바 없다. 반희수 채널은 어도어 구성원이 당사의 ‘온라인 채널 신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성한 계정이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을 뿐, 반희수 채널에 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또한 반희수 채널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돌고래유괴단이 채널을 운영하셔도 좋다. 다만 아티스트의 저작물에 대해 계약을 통해 약속된 것만 지켜주시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에 과민반응하여 전체 콘텐츠를 삭제하는 일은, 창작자의 순수한 고통에서 비롯된 행동으로도, 뉴진스와 팬들을 위한 행동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을 볼모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알렸다. 뉴진스 멤버들과 팬들에게도 사실 관계에 따라서 이번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신우석 감독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라고 알렸다. 어도어의 요구에 따라 모든 영상은 삭제되고 공개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어도어는 3일 공식 채널을 통해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있다"라며 "따라서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해 주거나, 없으면 '디렉터스컷'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요청을 계약조항과 함께 전달했을 뿐"이라며, "만약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면 될 일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의 게시에 대해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반희수 채널에 올라온 영상 또한 지우라고 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에 과민반응하여 전체 콘텐츠를 삭제하는 일은, 창작자의 순수한 고통에서 비롯된 행동으로도, 뉴진스와 팬들을 위한 행동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을 볼모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9일 “기존 합의한 대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은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하지만 돌고래유괴단에게 채널에 대한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 반희수 채널이 작품의 연장선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라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도어가 잘못을 인정하고 혼란스러울 팬들을 위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 뿐이다. 만약 사과가 없다면 반희수 채널을 팬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존 합의에 대한 증거를 들고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다. /seon@osen.co.kr
[사진]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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