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가 방송 작가 목 졸라"..오늘(11일) 폭행·계약해지·임금 체불 기자회견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4.09.11 07: 42

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촬영 중 방송 작가 A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방송 작가들이 폭행, 계약 해지, 임금 체불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빛미디어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미술 예능 프로그램(편성 채널 미정) 제작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연다.
이날 자리에는 방송작가유니온 박선영 수석부지부장과 방송작가 A씨, B씨, C씨, 오세연 공인노무사, 권리찾기유니온 정지우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빛미디어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스태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도 목격한 상황으로, 이에 작가진 6명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또한 제작사 측은 문제제기하는 작가들을 계약해지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총괄은 Q사를 새로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한빛미디어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다는 노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능 프로그램 제작 현장이 노동법 무법지대여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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