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신청에 “해임, 어도어 독자적 결정” 반박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09.13 22: 19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하이브 측이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청하며 목소리를 냈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 13일 어도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또 한 번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소송 역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하이브,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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