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 상대 변호사로 만난 장나라X남지현! 팽팽한 신경전 엔딩 [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4.09.14 08: 38

 ‘굿파트너’ 장나라, 남지현이 홀로서기의 산뜻한 출발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 14회에서는 홀로서기 후 의뢰인들의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해 내는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각자의 전략에 따라 의뢰인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낸 모습은 훈훈한 감동을 안겼다. 14회 시청률은 수도권 16.8%, 전국 15.7%, 순간 최고 21.2%(닐슨코리아 기준)까지 치솟으며 금토드라마뿐만 아니라 한 주간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2049 시청률 역시 5.5%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호응을 이어갔다.
이날 차은경이 법무법인 대정을 떠났다. 의뢰인들에게 빠르게 봄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의 ‘다시 봄’을 개업하여 새 출발에 나섰다. 그러나 홀로서기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뢰인에 계약은커녕 시간을 낭비하는가 하면, 찾아오는 의뢰인이 없어 월세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방문했다. 이혼할 결심이 서지 않아 결국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던 의뢰인 박진숙(김정영 분)이 다시 찾아온 것. 이번에는 정말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박진숙에 차은경은 한유리의 접근 방법을 떠올렸고, 대정을 찾아가 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우진(김준한 분)이 대정의 대표변호사로 정식 취임했다. 이와 함께 한유리에게 기업팀으로 보내주겠다 제안했고, 한유리는 고민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한유리에게 박진숙이 찾아왔다. 진짜 이혼하러 왔다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한유리.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이혼하지 않겠다고 걸려 온 박진숙의 전화에 한유리는 곧장 그를 찾았다. 자궁암 3기로 입원했다는 박진숙의 소식은 충격이었다.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박진숙에게 한유리는 “이번엔 직접 하신 결정이었잖아요. 제 손으로 꼭 해결해 드릴게요”라며 희망을 안겼다.
한유리는 다시 한번 박진숙의 남편 김종복(김학선 분)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이혼 합의라는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박진숙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들어달라는 한유리의 진심이 통한 듯 이혼을 결심한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줬다고 했다. 박진숙은 김종복을 설득해 준 한유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오열했다. 치료를 받고 잘살아 보겠다는 박진숙의 말은 지난번 소송 취하로 낙담했던 한유리의 마음을 다시 행복하게 했다. 사건을 마무리한 후, 한유리는 정우진을 찾았다. 이혼팀에 남겠다며 “의뢰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어서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라는 한유리의 성장은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했다.
그런가 하면 대정으로 찾아온 또 다른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 정말숙(박명신 분)의 사연을 들은 한유리는 차은경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명함을 건넸다. 그렇게 ‘다시 봄’을 찾게 된 정말숙은 차은경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그는 벌어온 돈을 도박으로 모두 날리는 남편 김창섭(김영웅 분)과 함께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땅까지 팔아넘기려고 하는 김창섭에게 건드릴 거면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더니 무일푼으로 쫓겨났다는 것. 이에 차은경은 도박 사실을 유책 사유로 이혼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불안해하는 정말숙에게 오히려 잘됐다며 자신했다.
그리고 곧 남편 김창섭이 차은경을 찾아왔다. 땅에 가압류가 걸려있었고, 가압류권자가 정말숙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 차은경은 사실혼 26년을 들이밀며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3억으로 합의 제안서를 건넸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김창섭에게 차은경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덧붙였다. 부자가 되고 나서 이혼하면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도박중독자인 김창섭의 심리를 건드렸다. 앞으로는 보상과 쉼이 있는 인생을 가져다주겠다며 자신하는 차은경에 정말숙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흔들린 김창섭으로부터 3억이 입금됐다. 차은경의 방식으로 묘수를 발휘해 합의를 얻어낸 사건이었다.
이날 의도치 않게 의뢰인을 맞바꾼 차은경과 한유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챘다. 한유리는 차은경에게 박진숙의 이혼 사건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고, 정말숙에게는 차은경 변호사의 합의 기술이 꼭 필요해 보였다고 했다. 이에 차은경 역시 한유리에게 뭘 위해서 싸우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게 하는 기술을 가졌다며 칭찬했다. “변호사가 조금만 더 나서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의뢰인들의 소중한 시간까지 아껴줄 수 있는 것 맞죠”라는 한유리의 말에 소송까지 가기 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보고 또 보자는 차은경의 모습은 훈훈함을 더했다.
방송 말미 차은경, 한유리의 모습은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대케 했다. “소송으로 가시죠”라는 한유리에 “법정에서 뵙죠”라고 맞받아치는 차은경. 상대 변호사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팽팽한 신경전이 긴장감을 자아내며 이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지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5회는 오늘(14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nyc@osen.co.kr
[사진] '굿파트너'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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