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이버렉카 응징..탈덕수용소 벌금 1천만원 확정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09.21 18: 21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 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1심 벌금 1천만 원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강다니엘 측의 요청으로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다니엘 측은 형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민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 측은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아이브 장원영과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방탄소년단의 뷔와 정국,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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