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예원 억울함 풀렸다.."정산 못 받았다" 최석영 항소심도 패소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4.09.30 09: 04

‘정산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해지확인 소송을 제기한 크리에이터 최석영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OSEN 취재 결과, 최석영은 소속사 효원CNC를 전속계약해지 확인 청구 등으로 고소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했다.
지난 2022년 최석영은 효원CNC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및 수익 미정산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전속계약기간 중 개인 활동은 하지 못해 개인에게 들어오는 수익 또한 50%씩 분배하도록 체결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전담직원을 배치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3년간 직원이 수십번 변경되며 인수인계 또한 되지 않았다. 또한 투명한 수익정산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엑셀표를 기준으로 수익분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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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효원CNC 측은 ”본사가 책임져야 할 해지 사유가 없자 마치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산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석영이 제기하는 부분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음을 발견했다. 효원CNC는 2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와 소속 혹은 비소속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정산 관련한 잡음은 한 차례도 없었다. 최석영이 악의적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경대응할 방침을 분명이 전한다"라고 밝혔다.
1심에서 재판부는 효원 CNC가 매니지먼트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내용 설명 및 정산근거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최석영의 본소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는 효원CNC가 최석영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석영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효원CNC의 손을 들어주며 위약금으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12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석영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최근 OSEN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확장한 본소청구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해지 귀책 사유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커머스 활동 이외의 배우·모델 활동 및 방송 출연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의무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정산금 갈등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정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가 제공한 정산 근거 이외에 추가적인 정산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설명 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확장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효원CNC는 강예원이 대표로 있는 커머스 기업이다. /elnino8919@osen.co.kr
[사진] 판타지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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