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슈가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별도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슈가가 ㅇ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측정을 한 경찰에 따르면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슈가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팬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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