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뒤늦은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진심이 통할진는 여젼히 미지수다.
유승준은 1일 SNS에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라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며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것이 은혜였네요.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팬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가요계와 예능계를 장악했다. 건장한 몸과 올곧은 언행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하지만 군대에 가겠다는 말과 달리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여전히 그는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5년간 재판 끝에 2020년 3월 승소했지만 외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봤다. 2022년 4월 이러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유승준은 항소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지난해 1심을 뒤집었다. 유승준은 항소심 승소 끝에 다시 한번 고국에 돌아올 가능성을 높였지만 총영사관 측 역시 상고장을 냈다. 드디어 대법원의 판결.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마침내 유승준의 귀국 길이 열린 셈이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 사랑한다”는 글을 남기며 팬들에게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한국 땅을 밟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 자로 거부처분 통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보냈고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유승준으로서는 거듭된 좌절의 연속이다. 눈물로 호소하기도, 너무하다고 화를 내기도 했던 그가 이번엔 팬들에게 구구절절 애국심을 토로해 눈길을 끈다. 현재 그는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명령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 유승준이 끝끝내 조국에 거부당할지, 평생 염원인 한국 땅을 밝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