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행세' 래퍼 나플라, 병역비리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10.02 15: 46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인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소속사 공동대표와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이 파악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후 나플라와 같은 소속사인 라비를 비롯해 배우 송덕호, 배구선수 조재성 등 병역 면탈자 109명과 브로커 2명, 공무원 5명과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이 병역비리로 적발돼 기소됐다.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나플라는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와 함께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2월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과 관련해 브로커와 접촉했고, 성공보수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후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후 나플라는 브로커의 조언에 따라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그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하지 않았고, 허위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까지 노리다 실패했으며, 서울지방병무청, 서초구청 등 담당자는 나플라가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해준 사실도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이에 1심에서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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