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배' 임시대의원총회 중단 요구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4.10.07 11: 5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오는 11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문체부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문체부는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어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현안 질의(9월 24일) 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대한배드민텁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등 관련 제도, 보조금 및 협회 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해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tmeou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