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최초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
법원은 지난 8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해 이달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2개월이 늘어나 오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8월 2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측은 김호중의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중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기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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