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 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제역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며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했을 뿐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생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전달하며 논란이 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유출돼 소속사 측이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뒤늦게 협박 피해자라고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모 변호사 측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쯔양은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쯔양은 지난 7월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저지른 4년간의 폭행, 착취 등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렉카 유튜브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도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다음 기일인 이달 30일에는 쯔양 외에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쯔양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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