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래퍼, 항소심서 선처 호소 “피해자에 죄송”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10.24 15: 03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 측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외부 유출 의사가 없고 초범이고, 이번 사건으로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반성문을 통해 “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며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피해자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 권유 후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선고 후 A씨는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불법 촬영이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며 “범행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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