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가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5일 TV조선 ‘이제 혼자다’는 ‘율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이유는?’라는 제목으로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율희는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먼저 율희는 변호사에 “일단 제가 작년 9월 이혼 신고하고, 12월에 최종으로 이혼 확정이 되면서. 아이들이 셋이다. (양육권은) 현재 남편이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했던게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는 0원,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은 “그게 양육비를 안받는 대신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아무것도 안받겠다는 내용은 어디다가 썼냐”고 물었고, 율희는 “쓰지 않았다. 그냥 서로 말로 합의가 됐다”고 답했다.
율희는 “친권은 원래 반반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러면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그것도 아빠 쪽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다시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친권은 왜 공동으로 안 하냐면, 아이들한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면 양육자와 친권이 분리됐을 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했고, 율희도 이미 아는 내용인듯 “그렇다고 하더라고요”라고 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친권을 누가 갖고있다고 해서 누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보통 세트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근데 지금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었다. 이에 율희는 “제가 이혼하려고 했을 때, 사실 1년 전 쯤에”라고 말하는 모습과 함께 영상이 끝났다.
율희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5일)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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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