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이 원치 않아”..최동석, 부부간 성폭행 고발 불입건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11.12 09: 20

경찰이 최동석과 박지윤 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동석의 박지윤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에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의 주요내용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고 안내됐다.

이날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경찰 관계자와 불입건에 대해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또 경찰은 현재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하거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로,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 1남 1녀를 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조정 소식을 전했으나, 최근 쌍방 상간 소송 및 부부싸움 녹취록이 공개되며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부부싸움 녹취록 보도 중 최동석은 박지윤에 대한 지속적인 외도 의심으로 박지윤 지인들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 부양을 위한 박지윤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불만을 표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에 한 누리꾼은 해당 매체의 보도에서 박지윤과 최동석이 나눈 대화의 일부를 부부 성폭행 근거로 제시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매체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SNS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