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이 세번째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상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이 외에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박상민은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잤다가, 다음날 술이 안 깬 상태로 차를 몰았다. 당시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 측은 “소속배우 박상민 관련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문을 냈다.
다만 박상민은 이번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박상민은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1997년에는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에는 음주 적발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주목 받은 박상민은 이후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여인천하', '자이언트', ‘시티헌터’, '무신', ‘돈의 화신’, ‘스캔들 :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빙의’, 영화 '나에게 오라', '남자 이야기', '휘파람 공주', '튜브', '유감스러운 도시' 등에 출연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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