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직무 수행을 막은 문체부의 조치는 당분간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직원 채용 과정의 비위, 스폰서 물품 제공 요구, 그리고 후원받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 처분에 대해 이 회장이 해당 조치로 인해 특별히 불이익을 볼 만한 이유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본안인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된다.
한편 3선 연임을 노리던 이 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승인으로 다음 달 14일 치러질 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직무정지 상황임에도 출근해 업무를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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