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의 상벌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연맹은 26일 “오늘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2월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라운드 경기 중 정관장 코트에 넘어가 고희진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취했다”라고 발표했다.
연맹은 다니엘레 코치를 금일 상벌위원회에 출석시키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상벌위원회에서는 다니엘레 코치의 소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fpdlsl72556@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