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 시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 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채찍 사용 기준 변경 ▲기수 음주 제재 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경주 능력 부진마 처분기준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는 '채찍 사용 기준 변경'을 들 수 있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하였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또한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 양정기준을 정비하며 말복지 증진에도 한 걸음 나아간다.
기수의 음주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 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 정지 일수가 적용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함으로써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 했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 양정 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 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내었다"면서 "향후에도 공정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국제적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 양정 기준을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심판위원 제재 양정 기준 변경안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심판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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