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바나나+고릴라' SNS 올린 반데이라, 결국 200만 원 징계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6.08.14 11: 00

바나나와 고릴라 이모티콘이 포함된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충북청주FC 반데이라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반데이라에게 심판 판정 관련 언급과 인종차별로 볼 수 있는 표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반데이라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충북청주와 수원 삼성의 K리그2 20라운드 경기 직후 올라왔다.
당시 경기는 심판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반데이라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지인이 올린 바나나 7개짜리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어 바나나 2개와 고릴라 이모티콘이 포함된 경기 영상도 리포스트했다.
바나나와 영장류 표현은 축구계에서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의미로 사용돼 온 만큼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반데이라는 다음날 직접 해명했다. 그는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친구가 자신의 도움 기록을 축하하며 올린 글이라고 설명하면서 "포르투갈에서는 도움을 바나나로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부모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와 정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과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반데이라의 의도와 별개로 해당 표현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바나나와 영장류 표현은 축구계에서 보편적으로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선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수위는 무겁지 않았다. 상벌위원회는 반데이라의 소명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경기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겨냥한 대상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사진] 반데이라 개인 소셜 미디어
또 반데이라가 직접 게시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작성한 글을 단순 공유한 형태였다는 점과 상벌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종합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판 판정과 관련한 게시물 작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인정했다.
상벌위원회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셜 미디어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외견상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선수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더 높은 책임감과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상벌위원회는 인종차별로 볼 수 있는 표현과 심판 판정 관련 게시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금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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