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와의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은 서울중앙지법이 14일 A씨와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 의사를 전했다.
강제조정은 정식 판결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황정민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합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으나, 앞서 황정민은 지난 11일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조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황정민과 A씨는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스토킹 혐의와 관련된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황정민은 이를 반박하며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황정민은 이에 따라 법원이 A씨에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진행된 A씨의 스토킹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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