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걸리면 ‘판매액 50배’ 과징금…그러자 “선수 사진 12만원, 야구표 2장은 덤” 기상천외 꼼수 등장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26.08.29 06: 40

암표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자마자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꼼수 판매’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부정 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시행과 동시에 이를 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 게시물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보면 판매자는 지방 모 인기 구단에서 뛰는 국가대표 외야수의 사진 인쇄본을 12만 원에 내놓았다.
판매자는 해당 선수의 사진을 인쇄해 판매한다고 소개하면서 “A4 파일 클립이나 책상 벽에 붙이면 장식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건 ‘사은품’이다. 판매자는 사진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특정 프로야구 경기의 1루 응원단석 2연석을 제공한다고 적었다. 선수 사진 한 장을 12만 원에 판매하면서 프로야구 입장권 2장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게시물에는 ‘스마트티켓 OK’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인쇄물을 직접 받기 번거로운 구매자에게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겉으로 보면 판매 대상은 야구 입장권이 아닌 선수 사진이다. 입장권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진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사은품’이라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서 강화된 암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진 판매 형식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이 같은 판매 방식이 등장하면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거래 방식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 목적과 대가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계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졌다. 하지만 규제 시행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꼼수 거래’가 등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가려내고 차단할지도 과제로 남게 됐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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