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8)이 신인 시절 자신이 착용했던 속옷이 무단으로 판매되는 굴욕적인 사건을 겪은 후, 출연 계약서를 전면 수정하게 된 비하인드를 털어놓았다.
18일(현지시간) 외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샤론 스톤은 최근 매거진 버라이어티(Variety)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대 TV 드라마 출연 당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고백했다.
샤론 스톤은 "과거 한 TV 시리즈에 출연하던 시절, 어느 날 촬영장을 나오다 플라스틱 접이식 테이블 위에 내 팬티와 브래지어가 모두 판매용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며 "너무나 창피했고 여성으로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강력한 결단을 내리게 한 계기가 됐다. 그녀는 곧바로 매니저를 찾아가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 계약서에 '의상 소유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매니저가 "가장 이상한 요구"라며 황당해하자, 샤론 스톤은 "더 이상 내 속옷이 경매에 붙여지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보관하든, 불태우든, 기부를 하든 내 몫이다. 이런 일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며 단호한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故 캐리 피셔의 조언도 큰 힘이 됐다. 샤론 스톤은 "영화 '스타워즈'의 캐리 피셔가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줬다. 영화사들이 여전히 태클을 걸었지만 '캐리 피셔도, 그의 어머니 데비 레이놀즈도 이렇게 했다'며 맞섰다"며 "이것이 바로 여성의 힘이다. 에이전시가 아닌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읽고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샤론 스톤은 이러한 계약 조항을 통해 1995년 대표작 '카지노' 출연 당시 착용했던 모든 의상을 직접 소유하게 됐다. 당시 주변에서 "스토커냐, 수집가냐"라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남성 중심의 영화판에서 여성 배우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그녀만의 정당한 방어기제였던 셈이다.
한편 샤론 스톤은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전 세계적인 섹시 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작품과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yc@osen.co.kr
[사진] 영화 '원초적 본능' 스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