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한혜연·강민경 PPL논란→현행법도 바뀌나 "9월부터 반복적 광고 표기 의무" [어저께TV]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0.07.23 06: 52

'한밤'에서 한소희母 빚투논란에 이어 한혜연과 강민경의 PPL 논란이 재조명됐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처벌규제가 없는 연예게 PPL 관련한 법이 9월부터 다르게 이행될 것이라 전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방송된 SBS 예능 '본격연예 한밤'에서 다양한 연예계 소식을 전했다.
먼저 '부부의 세계'를 통해 대세 배우로 떠오른 한소희 母의 빚투논란에 대해 다뤘다. 피해자 A씨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소희母에게 빚을 뜯겼다고 주장한 것. 피해자 A씨에 말에 따르면, 딸이 잘 나가면 한 방에 갚겠다며 상황을 모면해왔다고 했다. 

이후 한소희는 개인 SNS를 통해 장문의 글로 해명했다. 한소희는 "부모님 이혼으로 5살 쯤 할머니 손에 자라, 어머니와 왕래가 없었지만 母의 빚을 대신 갚아왔다"면서 가슴 아픈 가족사를 전했다. 이어 친구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빚지는 것보다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이에 네티즌들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응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관련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 채무를 대신 갚아야할 의무없다, 유명인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쪽에서 주의를 해야할 부분, 무조건 연예인한테만 책임 물을 수 없어, 연좌제를 적용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면 자녀가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계속해서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그룹 다비치 강민경이 개인방송에서 간전광고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가방과 신발 등 PPL 표기 없이 잠깐 노출했다는 것만으로도 고액의 광고료를 받았다는 것. 
사실이 알려지자 강민경은 영상을 찍은 후 협찬이 들어왔다고 해명, 속았다는 네티즌에겐 위법행위를 한 적 없다고 맞섰다. 이에 비난이 더 거세졌고 추후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정확한 광고 표시를 할 것이라 약속했다. 
한혜연 역시 패션 전문가로 노하우에 대한 콘텐츠로 사랑을 받았으나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식품까지 PPL 표시없이 광고했다는 사실에 비난 받았다. 
특히나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제품)'이라고 했으나 신발 협찬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심지어 지분을 갖고 잇는 회사제품까지 광고표기없이 추천한 것이 알려지자 대중들의 비난은 거세졌다.
이후 한혜연이 대중들의 비난에 사과의 영상을 올렸다.한혜연은 "정말 죄송하고 PPL 명확한 표기로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는 채널이 되겠다, 철저히 관리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는 "광고표기 없이 게시판 개인방송 영상 법적인 문제,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광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의뢰받은 PPL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규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9월부터 이행될 법조항으로 광고 영상에 소비가 인식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PPL표시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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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밤'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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