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밝히는 주호민子 특수교사 A씨
OSEN 조은정 기자
발행 2024.02.06 11: 42

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특수교사 A씨가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4.02.06 /cej@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