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혁·배준호·김지수' 군대 갈 판인데...이민성 감독, '음주 뺑소니' 전력 논란까지→정몽규 前 회장 "전혀 몰랐다"
OSEN 고성환 기자
발행 2026.08.01 05: 40

국회 청문회에서 이민성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의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과 이로 인한 강제 은퇴 전력이 재조명됐다. 이를 모르고 있던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검증 시스템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최근 사임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 김승희 전무이사, 김병지 부회장 등 증인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원인과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성, 협회의 방만 운영 등이 주요 현안이었다.
질의 도중 이정문 의원은 이민성 감독의 과거 음주 뺑소니 사실을 언급하며 정전 회장에게 그를 선임하기 전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민성 감독은 지난 2008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그는 해당 사건의 여파로 소속팀 FC 서울에서 방출당하며 불명예 은퇴해야 했다. 이후 2010년 내셔널리그 용인시청 축구단과 플레잉 코치 신분으로 계약하기도 했으나 1시즌 만에 다시 은퇴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정 전 회장은 이민성 감독의 음주 뺑소니 전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임했다"고 답하며 자신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물론 현재 축구협회 감독 결격 사유에는 16개 항목이 있는데 승부조작, 성범죄, 폭력, 횡령까지는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교통범죄는 어디에도 없다"며 "다만 규정에 없다는 것과 별개로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파렴치한 전력이 있는 분들이 온다는 건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부회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부회장은 "나도 몰랐다. 그 기록이 200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 상황(음주 뺑소니)은 당시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려가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자격 기준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도 "예"라고 동의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절차뿐만 아니라 후보자 검증 기준에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음주운전을 한 선수는 징계를 받지만, 감독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인 셈.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안 그대로 성적 부진으로 비판받고 있던 이민성호로선 이번 문제 제기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이민성 감독은 지난해 5월 U-23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지난 1년간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만 평가전 포함 8차례나 패했다. 게다가 중국에도 패하며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다.
지난 1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민성호는 조별리그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2로 패했고, 준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경기 내내 밀리며 0-1로 패했다. 베트남과 3·4위전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무릎 꿇으며 4위에 그쳤다. 
가장 큰 문제는 U-23 대표팀이 아직도 제대로 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것. 이민성호는 지난 6월 열린 태국 친선대회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6위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도 수적 우세를 살리지 못한 채 0-1 충격패를 면치 못했다. 오는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4연패를 노리는 한국 축구를 향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만약 금메달을 획득에 실패하면 배준호(스토크), 김지수(브렌트포드), 양민혁(토트넘), 강상윤(전북) 등 많은 한국 축구의 미래들의 병역 특례 기회가 날아간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작별이 확정된 이민성 감독으로선 부진한 경기력 개선뿐만 아니라 음주 뺑소니 전력이라는 꼬리표까지 이겨내야 하게 됐다.
/finekosh@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